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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5 2015고정82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 2009. 7. 1. 경 입사하여 금형 및 제품 도면, 각종 데이터 자료, 알루미늄 성분 분석 자료 관리 등 제품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품질관리 팀장으로서 생산, 영업, 기술 분야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자동차 라디에이터와 에어컨 등 가정용 전자제품의 열을 식히는데 사용하는 열교환기의 부품인 PFC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해 회사의 사무실 컴퓨터, 공용 이메일 등에 저장되어 있는 도면 정보, 단가 정보, 품질 정보 등은 모두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므로, 피고인 A로서는 위와 같은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가 장기간 연구 개발비 등을 투입하여 보유하게 된 도면 정보, 단가 정보, 품질 정보 등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 영업 팀 H 및 품질 팀 I의 컴퓨터, 공용이 메일 등에서 위와 같은 정보가 들어 있는 파일을 미리 준비한 수 개의 USB에 분산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 파일( 다만, 순 번 426은 제외) 을 무단으로 취득하여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위와 같은 정보의 경제적 가치에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증언

1. 내사보고 (J 진술 조서 작성 시 제출된 피해 업체 유출자료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이메일) 집행 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에 대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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