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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5 2012고단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E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적절히 수정함.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은 일행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11. 03:00경 원주시 K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E(29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연이어 피해자 D(28세)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E, 피해자 D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C(28세)의 안면부를 때렸고, 넘어진 피해자 C의 어깨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E과 피고인 D은 피해자 A(27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A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D이 주먹으로 피해자 B(21세)의 안면부를 때려 넘어뜨리자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 B의 안면부를 발로 걷어찼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으며, 재차 피고인 D은 피해자 B의 몸을 발로 걷어찼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H(25세), 피해자 I(24세)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E은 피해자 J(28세)의 무릎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함몰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으며, 피해자 A,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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