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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3.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로데오거리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773-14 앞까지 B 렉스턴 승용차를 약 1.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O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로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그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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