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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0 2015고단2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3:54경 경기 광주시 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 1차 앞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서현로 태재고개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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