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3-6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옹고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