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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18: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이 속한 ㈜D의 업주인 피해자 E(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검부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 당일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 - 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의 위험성이 큼 - 반성 / 합의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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