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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9. 21:4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피해자 A(40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꼬맹이”라며 신체 비하 발언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치고 받으며 싸우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40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과잉방위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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