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5노23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회의 실형선고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3쪽 4행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오기이고, 3쪽 16 내지 17행의 ‘별지 범죄일람표 (2)’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