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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5노2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업주로서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점,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업소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기간이 길고 영업장의 규모도 작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최근 취업하여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판결이 확정된 직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업소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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