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5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현실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