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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3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절취한 금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여 그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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