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60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물품이 현장에서 반환된 점,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달이 경과되지 않은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