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26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16:00경 서울 종로구 견지동 소재 조계사 일주문 앞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자신에게 신도들의 출입을 방해하지 말고 시위 장소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한 피해자 C에게 “야 이 새끼야. 좆까지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