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360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조ㆍ변조ㆍ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9. 20: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D 124.9CC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탈착하여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미신고 FREEWING250 250CC(차대번호:E)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신고 FREEWING250 250CC(차대번호: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