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6 2019고정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로드윈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8. 4. 30. 13:09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조달청 앞 우측으로 굽은 편도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화명동 방향에서 양산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이 사건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교차로 내 가상의 차선을 넘어 2차로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5세, 남) 운전의 C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돌함으로써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를 후론트도어(우) 판금 등 수리비 799,5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년 2월 중순경부터 2018. 4. 30. 13:09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 회신

1. 견적서

1. 피해차량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