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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753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39,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원고 B에게 21,730,925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외국어 교육서비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원고 A은 2002. 1. 24.부터 2014. 10. 31.까지, 원고 B은 2001. 10. 22.부터 2015. 3. 21.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20,039,118원, 원고 B에게 퇴직금 21,730,925원을 당사자 간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20,039,11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4. 11. 15.부터, 원고 B에게 퇴직금 21,730,9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5. 4.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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