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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26 2016노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 피고인 A, B, C, D의 업무상 배임에 있어 임무 위배, 고의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위 피고인들이 원심이 배임으로 인정한 각 대출 건들에 대하여 감정 평가서를 작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자료를 누락하는 등 다소 새마을 금고의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 내부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관행에 따른 것이었고, 위 피고인들은 담보로 제공된 토지들을 실사하고 그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시세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감정평가 및 심의의 결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각 감정평가가 과다 감정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 피고인들에게 임무 위배 및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임무 위배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배임에 있어 임무 위배, 고의,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다.

(2) [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이 사건과 같은 담보대출의 경우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의 실제 가치를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간과한 채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실 채무자 별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로 의율한 잘못이 있다.

(3) [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금융 알선 등) 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위 피고인들은 각각 자신의 돈을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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