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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1.08 2011가합213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 종중은, 원고 종중이 관습적으로 종중의 시제일인 매년 11월 셋째주 일요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왔는데, 2010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소제기에 관한 사항을 대위원회에서 결의할 것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1. 6. 5. 대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결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 Z의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소제기에 관한 사항을 대위원회에서 결의할 것을 위임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1 설령 원고 종중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위와 같은 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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