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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211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종중의 주장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를 1984. 10. 29. 피고들을 수탁자로 정하여 다시 명의신탁하였는 바, 위 명의신탁약정을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과 같은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나아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05. 7. 21. 이후에는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 선고 후에 개최된 종중 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참조). 원고 종중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현재까지 여성 종중원을 확정하여 편입ㆍ관리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제기 및 소송대리를 결의하였다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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