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E 유스호스텔’이라는 상호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유스호스텔의 관리부장으로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09. 12. 9.경 범행 피고인, F은 공모하여 2009. 12. 9.경 서귀포시 G에서 피고인은 E 유스호스텔 건물 증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리섬유,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사업장 폐기물 무단매립을 지시하고, F은 굴삭기 기사를 시켜 굴삭기로 웅덩이를 파고 사업장 폐기물 약 70톤을 허가 등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나. 2009. 12.말경 범행 피고인, F은 공모하여 2009. 12.말경 서귀포시 G에서 피고인은 E 유스호스텔 건물 증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리섬유,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사업장 폐기물 무단매립을 지시하고, F은 굴삭기 기사를 시켜 굴삭기로 웅덩이를 파고 사업장 폐기물 약 75톤을 허가 등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폐기물배출 미신고에 의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11.경까지 서귀포시 G 일대에서 위 E 유스호스텔 건물 증축공사를 하면서 유리섬유,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사업장 폐기물 약 181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배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폐기물 무단매립에 의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