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7. 8. 남양주시 지금동, 가운동, 이패동, 수석동 일대 1,984㎡ 토지에 택지개발사업(남양주지금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 ㆍ 고시 하였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65호).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9. 7. 남양주지금 택지개발사업의 명칭을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원고로 변경 ㆍ 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24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각 수목의 소유자이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재결 등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각 수목의 이전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3. 1. 2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2. 17. ‘수용개시일을 2016. 2. 11.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① 보상금 2,184,073,2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며, ②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각 수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각 수목을 이전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