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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합5713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C에게 69,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나. 원고 E에게 16,748,500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토지 관련 피고는 G공사(H, I 도로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제1도로사업’이라고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4. 11. 19.부터 2005. 1. 18.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 A, B, C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토지(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라고 한다)를 각 협의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내역은 별지 1 목록 ‘보상금’란의 기재와 같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26. 건설교통부 고시 J로 고양시 덕양구 K동, L동 일대를 M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예정지구로 고시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9. 19. 국토해양부 고시 N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를 일부 변경하면서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제3, 4토지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에 포함되었으나, 이 사건 제1, 2토지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0. 27. 국토해양부 고시 O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부지를 P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Q지구로 전환하는 고시를 하였고, 2009. 12. 30. 국토해양부 고시 R로 위 Q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면서 위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5, 6토지 관련 원고 D은 1968. 10. 17.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5, 6토지(이하 ‘이 사건 제5, 6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위 원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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