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23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20:00 경 서울 강북구 C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 D의 처가 피고인이 지붕에 의자를 던졌다며 경찰에 신고한 일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처에게 “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 왜 내 아내에게 욕설을 하느냐.

” 라며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쳐 가로수에 등을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