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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7 2018고단6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4. 16. 00:03 경 안양시 동안구 C, 2 층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애인인 피해자 B( 여, 38세)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위 D의 편을 들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너는 항상 그딴 식이야,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하면서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소 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 미친 새끼야 ”라고 욕설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 타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 죽으라

고 씨발 년 아, 너 같은 것은 죽어야 돼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목을 누르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배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46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발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1 년 6월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1 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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