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93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01:4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식당의 업주 E(56 세, 여) 가 영업이 끝나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업주 E과 종업원 F(54 세, 여 )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욕설을 한 후 이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G(47 세, 여 )에게 “ 무당년 아, 너는 내가 반드시 죽여 버린다.
”, “ 씨 발, 무당 년 아, 너는 내가 모가지 따서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