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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190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5. 29. 12: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에서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 부인인 피해자 E( 여, 32세) 가 이혼 전에 사용했던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찾아가, 위 병원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동료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도둑년 아.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하자, 피해자는 밖에서 이야기 하자고 하여 병원 밖으로 함께 나갔다.

피해 자가 병원 안으로 들어오면서 뒤따라오던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 야 씨발 년 아 왜 잡어” 라면 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진 피해자에게 요추 및 경추 부염좌, 손목 염좌, 안면 부 턱 좌상 등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사실 조회 회보서 (F 정형외과의원)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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