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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105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한의사인 피고인 A은 한의사인 H과 동업으로 서울 강남구 I에서 ‘J 한의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8. 9.경 위 H이 동업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자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에게 ‘위 H의 지분을 인수하여 한의원을 공동운영하되 피고인 A은 환자 치료를 전담하고 피고인 B은 행정적인 서류 및 자금관리, 환자들의 DB 및 전반적인 사항을 맡아서 운영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4. 13.경 대금 1억 5,000만 원을 위 H에게 지급하고 위 ‘J 한의원’의 지분 50%를 인수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0. 7.경까지 약 546㎡ 가량의 위 ‘J 한의원’ 건물에서 뇌혈관진단기 등 검사장비 11대, 비만치료기 등 치료장비 17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사무장 1명 등 직원 7명을 고용하여, 피고인 A은 환자 치료를 전담하고, 피고인 B은 직원들의 출퇴근 체크 등 복무상황을 관리하고 직원들의 월급과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였으며, 약재의 거래처와 구입량, 대금 등을 결정하고, 인터넷과 지하철 등에 병원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는 등 공동으로 위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과 한의사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지분양도증서, 각 공동사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A 약력, 양도양수계약서, 거래내역, 이메일출력물, 확인증, 진료현황ㆍ자금관계ㆍ출근상황ㆍ주간업무 등 보고자료, 한의원홍보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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