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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노2306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3면 4행의 ‘피고인’ 및 같은 3면 5행의 ‘피고인’은 각 ‘C’의 오기이고, 같은 3면 10행의 앞부분에 ‘각’이 누락되었음이 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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