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8. 20:1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삼천도서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