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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7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11,205,349원은, 피고인의 형인 M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당한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형인 M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형인 M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11,205,349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어 이를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M 사이에 E 명의의 계좌로 M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E이라는 가공의 인물이 목공ㆍ형틀 공사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 회사가 E에 대한 임금으로 위 11,205,349원을 지급한 이상 위 금원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회사가 사후적으로 E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금원을 M에 대한 임금으로 정산하는데 동의하였고, 2011. 11. 1. E 명의의 계좌로 추가로 3,092,720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M이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죄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4개월 동안 허위의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금 및 식대 등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합계 3,500만 원에 이름에도 500만 원을 공탁함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대부분을 공사현장 회식비 등으로 마치 정당하게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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