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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0 2015고단26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76』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에서 ‘C’라는 상호로 거푸집 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30명 정도를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인력 파견 업체들과 친분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도박 빚으로 인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근로자들의 작업확인서인 출력일보를 보여주면서 “공사현장 일군들에게 일당을 줘야 하는데, 현장에서 돈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 일꾼들 노임을 빌려주면 수금하는 대로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출력일보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1회에 걸쳐 합계 47,879,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73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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