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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7 2014고단1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6.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인력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근로자들이 용인시 기흥구 F건물 신축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근로자들이 위 신축공사에 참여한 것처럼 행세하며 출력일보를 제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금 명목으로 4,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주)E’ 인력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0. 제1항 기재 ‘(주)E’ 인력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천시에 있는 한중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교통비 명목으로 1,3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군산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허위작성 출력일보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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