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9.02 2019고단18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76] 피고인은 2018. 7.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로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 등을 위해 계좌를 빌리고 있다. 3일 대여 조건으로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부산 영도구 C주택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019고단371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임금 사기 피해자 B은 김해시에서 E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인력이 필요한 회사에 일용근로자를 알선해주고, 근로자들이 그 날 작업을 종료한 후 위 회사로부터 작업확인서를 받아오면, 이에 따라 알선수수료 10%를 제외한 일당을 지급해 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29.경 김해시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피고인이 일한 F 회사로부터 1공수 임금 130,000원 F에서 일한 1공수 당 정해진 임금은 130,000원이나, 피의자가 2018. 10. 6.부터 1공수 당 140,000원을 받기로 했다고 기망하여, 이후 피해자는 1공수 당 임금을 140,000원으로 계산함 을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새벽에 일찍 나가서 작업확인서를 가져가지 못하였다. F에서 1공수만큼 일을 하였으니 임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F에서 일한 임금 명목으로 117,000원(알선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