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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가합19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0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력파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원고로부터 일용근로자를 파견받았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B은 2016. 5.경 원고에게 E 등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 일용근로자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며, 건설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가 우선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피고들이 이를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선지급하고, 원고는 건설회사로부터 직접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그 무렵부터 피고 B이 지정한 공사현장에 일용근로자를 파견하고, 이들의 임금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제안한 것과는 달리 본인이 직접 건설회사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받은 뒤, 이를 건설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처럼 송금인 명의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7. 3.경 E의 김포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이전처럼 계속 원고로부터 일용근로자를 파견받고 이들의 임금 선지급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들은 F의 G 공사현장과 H의 구리 공사현장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에게 위 공사현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한 뒤 마찬가지로 원고로부터 일용근로자와 이들의 임금 선지급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았다.

마. 원고는 2017. 4.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들에게 일용근로자의 임금 선지급 명목으로 합계 245,63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공사현장이 이미 준공되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관계로 E, F, H 등 건설회사로부터 근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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