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2. 16.부터 2009. 9. 4.까지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 등 5개 보험회사에 총 6건( 월 납입료 합계 469,460원) 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상 동일 질병으로 입원 시 통산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퇴원 후 공백기간 180일 경과 후 동일 질병으로 다시 입원할 경우에도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퇴원 후 다른 질병 입원 시에는 공백기간 적용 없이 재차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질병의 종류와 병원을 바꿔 가며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1. 순천시 D에 있는 E 요양병원에서 당뇨 등으로 31 일간 입원한 후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2008. 4. 30.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 화재 주식회사에 입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통원치료를 권유 받았고, 입원기간 중에는 소염 진통제 등의 약물치료만 받았으며, 입원 다음날 외출하는 등 피고인의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 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 화재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 화재 주식회사로부터 2,252,388원을 지급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1. 5.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합계 179,693,328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