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8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00:55 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서원건설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진 포크 앞까지 약 500미터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0년 이후만 보더라도 음주 운전 5회, 무면허 운전 1회, 음주 측정거부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