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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4 2017고단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23:07 경 전 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 하나로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효로에 있는 메가 박스 영화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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