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0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고기 도둑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본리 동에 있는 선진 모텔 앞길까지 500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