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김포시 장기동 다이 소 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동 김 포 패션 아웃 렛 앞 도로 상까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또는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00 년 이후만 하더라도 2001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2년 두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 원, 2009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1년 음주 운전 및 음주 운전 중 사고로 벌금 400만 원, 2013년 경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3년 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도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음)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현행 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뒤 도주하였던 점, 무면허 운전 경위와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