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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37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 비밀보호 법과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법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 C과 D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둘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12. 경 대구 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C이 운행하는 E 승용차량의 뒷좌석 수납부분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C과 D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련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 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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