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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3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2 항 및 제 3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합 333』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8.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필리핀에 스포츠 토토 운영 회사가 있고, 서울 삼성동에 그 본사가 있다.

나는 그 회사의 실장인데 회사 펀드에 1 구좌 당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 ~ 15% 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E, F 등 필리핀에 본사를 둔 여러 개의 도박 사이트에서 같은 게임의 승, 패 모두에 베팅을 하는 소위 ‘ 양방 베팅’ 을 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회사 펀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위 도박 사이트에서는 위와 같은 양방 베팅을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양방 베팅을 하는 것을 적발하게 되면 원금 및 수익금을 환전하지 못하도록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5년 이미 양방 베팅으로 적발되어 자신의 계좌가 지급 정지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양방 베팅을 하는 경우 수익 금은커녕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수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4,091,600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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