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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1 2014고단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경 진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D에게 “특허청으로부터 경비행기 관련 특허를 내어 놓았다. 항공단지가 있는 사천에서 경비행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투입되는 자금은 지인들로부터 차입하려고 한다. 내 통장에 1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잔고증명서를 보여주어야 돈을 빌릴 수 있으니 2013. 6. 26.경부터 다음날까지 이틀간 잔고증명에 필요한 1억 원을 내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잠시 입금해 주면 2013. 6. 28.경 위 금액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잔고증명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잔고증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인 2013. 6. 27. 00:10경부터 02:29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위 1억 원을 현금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178면),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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