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296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9. 15: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2. 02:5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1. 17:3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고인의 형 L의 집에서, 수건 수납장 하단 칸막이 밑에 필로폰 약 0.033그램, 수건 수납장 상단에 필로폰 약 0.005그램, 패딩점퍼 주머니 속에 필로폰 약 1.967그램, 합계 2.01그램을 숨겨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압수조서
1. 투약 부위 사진,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M모텔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