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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4노329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다는 시각에 방에서 자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상처를 입히지 않았고,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무고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내연남인 F가 “치료비를 지급하고 끝내버려라.”고 해서 F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60만 원을 지급하였고, F의 지인이 합의를 권유해서 원심 재판 도중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합의를 했으니 범행을 시인해야 일이 풀린다.”고 해서 원심 법정에서 허위로 자백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한 사실, 피해자는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학교 겸임교수로서 원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탄원하였던 피고인이 허위의 자백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역시 피고인의 자백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위 자백을 포함하여,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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