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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1.31 2012노393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라이터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관련)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백한 것은 경찰의 회유나 강압에 의하여 허위로 자백한 것이고, 경찰에서의 회유나 강압 상태가 검찰 수사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의 정신상태에서 간질약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일반건조물 방화 관련 주문 무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현장 검증시, 동네 주민이 자꾸 쳐다보기에 빨리 현장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허위 자백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관이 큰 죄가 될 형태의 범죄는 아니고 자백을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기에 쉽게 수사를 받아 보겠다는 생각에서 자백한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백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차이가 있고,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수사기관의 회유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내용은 아닌바,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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