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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노7316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법 제 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5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증을 한 수원지방법원 2015 고합 676호 사건이 2016. 8. 19.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기록에 따르면 피고 인은 위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인 2016. 4. 11.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153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위증죄에 있어서 형의 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러 자백을 철회하고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단 자백을 한 이상 후에 이를 철회하고 자백을 번복하더라도 위 법조의 적용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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