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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4가단3281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600,000원 및 2014. 9. 24.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7. 23.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7. 23.경부터 아버지 C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차임 중 6,600,000원 및 2014. 9. 24. 이후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차임 6,600,000원 및 2014. 9. 24.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월 1,320,000원[=1,200,000원×(1+부가가치세 0.1)]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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