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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19나3422
보증금반환 등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 차임: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선급) - 임대차기간: 2017. 4. 1.부터 2019. 3. 30.까지(2년) - 특약사항:

1. 부동산은 현 상태대로 임대한다.

2. 위 부동산의 현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날로부터 본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원고는 2017. 2. 24.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4. 30.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에게 차임으로 2017. 5. 2. 1,320,000원, 2017. 6. 21. 1,320,000원, 2017. 7. 14. 1,320,000원, 2017. 10. 20. 3,96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2017년 4월분부터 2017년 7월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1,052,520원을 납부하였다

(다만 2017년 7월분 관리비에 대하여 발생한 연체료 2,620원은 피고가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0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이전인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12. 30.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전ㆍ단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최고장을 발송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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