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2.경 C에게 그 소유의 대전 유성구 D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2층 239.91㎡와 3층 239.91㎡ 전체(이하 ‘이 사건 2, 3층 전체’라 한다
)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0,000원, 임대기간 2006. 3. 10.부터 12개월로 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와 C는 2013. 2.경 차임을 월 6,6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3) 원고와 C는 이 사건 2, 3층 전체에 대한 관리비로 월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추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 5.경 이 사건 건물 옆에 일반철골구조 근린생활시설 154.15㎡를 증축하였다.
원고는 2009. 1. 31. C에게 위 증축부분 중 통로를 제외한 나머지 일부분과 토지(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와 C는 2013. 2.경 차임을 2,42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3) 원고와 C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대한 관리비로 월 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C의 차임 연체 C는 원고에게 2011. 1. 1.부터 2015. 3. 31.까지 차임(부가가치세 포함) 및 관리비로 합계 497,520,000원(= 이 사건 2, 3층 전체에 대하여 363,690,000원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대하여 133,83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422,586,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4,93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원고는 2014. 8. 4. C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2, 3층 및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모두 해지한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