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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4나728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4.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7,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24.부터 2014. 9.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주택은 2012. 9. 12.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 7. 주식회사 인성 명의로 2012. 1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3. 2. 26. 피고 명의로 2013.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피고의 남편 D이 2013. 12. 30. 12:00경 이 사건 주택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4. 1.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갖추었고, 피고는 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C, 주식회사 인성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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